2026년 8월 21일 오후 12:10·nytimes.com미국 국경에서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한 시민, CBP의 전자기기 수색 방해 혐의로 중범죄 기소돼 디지털 프라이버시 논란 확산본 기사는 미국 국경에서 입국 심사 중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한 한 시민이 연방 당국으로부터 중범죄 혐의를 적용받은 사건을 다룹니다. 당국은 삭제 행위를 전자기기 수색 및 조사 방해로 보고 있으며, 이는 국경 검문에서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법 집행 권한을 둘러싼 논쟁을 부각합니다.읽기 →